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여론조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찬성 43.5% vs 반대 49.5%

기사등록 : 2020-08-06 09: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도권, 반대 응답 많아...비수도권은 찬반 '비등'
주택 소유 형태별로 자가·전세·월세 모두 '팽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반대 여론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49.5%(매우 반대 31.6%, 반대하는 편 17.9%)를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3.5%(매우 찬성 22.1%, 찬성하는 편 21.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7.0%다.

권역별로 대구·경북(반대 58.7% vs. 찬성 33.3%)과 부산·울산·경남(57.8% vs. 38.1%), 서울(52.5% vs. 42.0%)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21.2% vs. 74.3%)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대전·세종·충청(46.2% vs. 51.3%)에서는 찬반이 비등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vs 찬성 4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0% vs 찬성 46.7%로 팽팽했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다. 자가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만5767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