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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폭우 상황 심각...피해 상황 밝혀진 것은 없어"

기사등록 : 2020-08-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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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설탕 물물교환 추진, 조건 합의 시 검토"
"남북관계 발전법, 취지는 공감...전부 수용은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폭우로 북한 내 피해는 물론 황강댐 방류로 우리 접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측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기상수문국(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 대동강 수위가 경고 수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현재 폭우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 당국자는 "신문에서도 호우피해로부터 농작물이나 농경지를 보호하자는 내용이 있었으나 북한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에 대해 밝힌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황강댐 추가 방류 상황에 대해 "전날 필승교 다리 물 수위만을 말씀드렸다"며 "아직까지는 확인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저수지가 터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다"면서도 "접경지 모든 수계지역에 있어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정부부처간 협조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장마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대동강 유역에서는 이날 저녁 무렵 다리지점 수위가 경고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에서 물이 유입되며 우리 쪽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의 필승교 수위는 전날 한 때 5m까지 치솟기도 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사전 통보없이 개방해 물을 방류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의 물물교환을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상황으로 제반 조건이 합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부 수용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정부가 전부 수용한다고 한 사실은 없고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회신했다"고 답했다.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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