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최대 관심이었던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에는 검찰 내 대표적인 친(親) 정부 인사인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 발표를 예고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0.08.07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두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검찰 안팎의 최대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당초 고검장 승진도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최근 수사 중인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서울중앙지검 참모진들도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실무 지휘하며 이동재 전 기자 구속이라는 성과를 올린 이정현(52·27기) 1차장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성식(55·27기) 3차장은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에 신규 보임됐다.
이들과 함께 이번 인사의 검사장 승진 대상이었던 사법연수원 27기 중 승진자는 이철희(50)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포함 모두 3명이다. 이철희 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새롭게 자리를 옮겼다.
28기도 3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51)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52)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두 사람과 동기인 고경순(48) 서울서부지검 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희진(58·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영주(53·22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현직 검사장 중 노정연 전주지검장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다.
조남관 검찰국장과 장영수(53·24기) 서울서부지검장은 각각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과 대구고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서울고검장은 조상철(51·23기) 수원고검장이 맡는다.
송삼현(58·23기) 검사장의 사표로 공석이 되면서 관심을 모은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박순철 의정부지검장(56·24기)이 전보됐다. 남부지검은 현재 신라젠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 굵직한 금융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관정(54·26) 대검 형사부장과 노정연(53·25기) 전주지검장은 각각 서울동부지검장과 서부지검장으로 보임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했던 여환섭(52·24기)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03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고검 차장검사 4석(대전·대구·부산·광주)과 대검 인권부장 등 총 5개 자리는 공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장 직급 축소와 향후 수사권 개혁 등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로 대검 인권부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거쳐야 하는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둘러싼 '요식행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한 윤 총장 의견청취를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실무진이 각각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전날 검찰인사위원회 참석에 앞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각 의견을 대검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검사들의 구체적 보직 의견이 아닌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의견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지난 1월 윤 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위법' 논란을 의식해 표면적으로나마 윤 총장 의견청취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은 당시 인사위 소집 1시간 전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그를 호출했으나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위법 논란이 일었다.
검찰청법 제34조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으며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을 도모했다"며 "특히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우대했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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