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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법무부 단독주관에 경찰청, 강력 반발…"개혁 취지 못 살려"

기사등록 : 2020-08-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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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및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경찰청이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수혁단)은 7일 법무부의 형소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개정의 목적인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아랑 기자]

수혁단은 우선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했다"며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며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경우 수사개시 범위 제한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사의 주무기관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 경찰관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혁 취지에 따른 입법적 결단이 제정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형소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로 하고, 경찰·검찰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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