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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KT 통신비 자동이체 고객에 '환급' 행사

기사등록 : 2020-08-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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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계좌 신규고객 대상, 2년간 최대 12만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케이뱅크는 신규 고객 중 통신비를 체크카드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KT 고객에 최대 12만원을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 연결하는 고객(전월 실적 20만원 이상)은 24개월간 유·무선 통신비 월 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년간 최대 12만원이다. 해당 할인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8.10 케이뱅크는 신규 고객 중 통신비를 체크카드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KT 고객에 최대 12만원을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케이뱅크] milpark@newspim.com

케이뱅크 체크카드는 모든 은행, GS25 편의점에 설치된 ATM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와 해외 ATM 현금 인출 수수료도 무료다.

케이뱅크 계좌로 KT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 신청하면 5개월간 월 2000원씩 최대 1만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케이뱅크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마케팅, 연계 상품 출시 등 주주 및 그룹사와의 제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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