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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사태' 스킨앤스킨 고문 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20-08-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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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고문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10일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39)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와 함께 지난달 22일 한 차례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0) 대표와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겸 옵티머스 이사 윤모(43) 씨도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김 대표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약 378명의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금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다음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 자금 1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유 씨와 김 대표, 윤 씨는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환매를 중단하자 6월 19일 현장조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도 같은 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22일 김 대표와 윤 씨, 이모(45) 사모사채 발행회사 대표,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송모(50) 씨를 재판에 넘겼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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