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연방의회에서 추가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안에 대한 양당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어 고용주와 집주인들이 초조해 하고 있다.
실업수당이 끊긴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집주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에 당장 연간 급여세 비용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업주들까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아직 '월세 대란' 없지만, 지원 끊기면 9월엔 큰 일"
미국 아이오와의 주택 시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월들어서도 임대료 납부 현황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고급주택 임대시장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소득 지원이 더이상 없으면 9월부터는 임대시장 전반에 위기가 닥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미국 다가구주택협회(NMH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8월 월세를 전체 혹은 일부 납입한 가정은 전체 응답자의 79.3%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 1.9% 줄어든 것인데, 코로나19 실업수당 지급이 끊긴 것을 감안할 때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니다.
1차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됐던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은 지난달 말에 만료됐다. 아울러 연방정부 차원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을 미루는 이른바 '연방 퇴거 유예' 혜택도 끝이 나면서, 많은 부동산 업자들과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월세 대란'을 우려했었다.
그나마 교외 지역은 나았지만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고급 아파트는 타격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율과 임대 갱신률이 모두 떨어져 임대주들이 월세를 내리는 등 타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야디 매트릭스(Yardi Matrix)의 제프 애들러 부사장은 "임대 시장에서 절대적인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고급 주택에서 가시적인 영향을 볼 수 있지만 추가 소득 지원이 없을 경우 주택시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일에 대한 암시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8월 월세 납입 현황은 예상보다 나았지만, 문제는 당장 다음 달이다. 미국 부동산 소프트웨어 업체 레즈만(ResMan)의 엘리자베스 프란치스코 대표는 "(주급 실업수당은) 효과적이었고, 계속 효과적이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문제에 직면해있고 사람들은 집에서 쫒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민주당이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규모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주급 400달러의 실업수당 연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지원금을 내놓을 의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당과 협상을 언제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 급여세 유예 =연말 세금폭탄…고민에 빠진 고용주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유예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고용주들은 평소대로 매달 급여세를 낼지 혹은 연말까지 미루는 행정명령에 따를지 고민에 빠졌다. 자칫하다가 연말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급여세를 12월 말까지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2주당 이익이 4000달러, 혹은 연간 이익이 약 10만4000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다.
문제는 연방의회가 유예된 세금 빚을 청산해주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이들 업체들은 꼼짝없이 연말에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행정명령이 만료되는 대로 국세청(IRS)이 업주와 직원들에게 밀린 세금을 내라고 독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의 세제 전문 변호사 맷 포먼 씨는 중소기업들이 행정명령에 동요되지 않고 평소대로 급여세를 납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2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보험지주사 원아메리카파이낸셜파트너스도 의회의 추가 조치를 기다리며 행정명령은 무시하기로 했다.
존 샤우스텐 원아메리카 급여세 및 인사 정보 체계 부문 책임자는 "행정명령 내용이 의회에서 통과하고 법으로 승인만 나면 마치 급여세 휴가(holiday) 같다. 그러나 고용주와 직원들은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FICA(연방 급여세-사회보장·메디케어세) 차이를 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S 규정에 따라 FICA는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샤우스텐은 지금 당장 행정명령대로 따를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주와 직원들이 고를 수 있는 옵션인 것인지, 세금을 내지 않는 기간 동안 사회보장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월마트는 미 의회 등으로부터 좀 더 명확한 가이던스가 나올 때까지 급여세 납입 유예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백화점 메이시 역시 "행정명령 내용과 우리가 가진 선택지들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