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 의료정책 반대와 저지를 위해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4일 지역내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불법여부를 파악해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휴진 예고일 당일 비상진료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앞서 시는 지난 7일 21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우편물 수령 거부에 대비해 진료명령 공고를 했다. 진료명령은 휴진일 당일 의료기관의 진료 실시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의료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진 시 휴진일 4일 전인 10일까지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지역 의료계와 집단 휴진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11일까지 휴진신고 의료기관을 파악한 후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정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집단 휴진일인 14일 당일 불법 휴진 여부를 파악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휴진 예고일 당일 외래진료가 가능한 비상진료기관은 △일반병원 13곳 △아동병원 9곳 △요양병원 8곳 △정신병원 3곳 △응급분만가능 여성병원 1곳 △보건기관 8곳이며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7곳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게 된다.
비상진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김해시보건소에 문의하거나 김해시청 및 김해시보건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시는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진료 안내와 불법 휴진여부 등을 점검한다.
허성곤 시장은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 비상사태 장기화로 인한 힘든 시기에 집단 휴진 강행 시 방역활동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집단 휴진 자제와 정상 진료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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