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나 군무원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도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홍철 국회의원 |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처분 결과를 알 수 없었다.
공무원의 경우 이미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군무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민홍철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군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군내 성범죄 근절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주영·김영배·김영호·남인순·문정복·박성준·백혜련·신정훈·안규백·이병훈·이상직·이성만·이원택·이형석·이탄희·윤미향·전혜숙·황운하·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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