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11 16:37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M&A활성화로 벤처캐피탈의 조기 자금회수와 이들 자금이 다시 벤처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89%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M&A를 통한 자금회수는 11%에 불과하다. 더구나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기간은 평균 11.4년 걸려 투자자금이 조기회수와 이들 자금의 재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이를 위해 벤처기업 M&A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응하자는 게 개정안 골자다.
그동안 스타트업 M&A후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은 손에 꼽을 정도다.
김경만 의원은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게 M&A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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