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도안지구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금모씨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대전시 공무원 오모씨와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 김모씨와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06 memory4444444@newspim.com |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이날 오후 9시께 심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금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공무원 오씨와 교수 2명 등 3명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 도안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오후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압수수색하면서 기획단 간부 A씨와 관련한 문건과 디지털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실련은 지난해 3월 대전 유성구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와 유성구가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줬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역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으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도 지난해 4월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경찰청에 냈으나 당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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