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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0-08-12 14:11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남 목포시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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