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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원조 '갓갓' 문형욱 13일 2차 공판

기사등록 : 2020-08-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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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여성회 등 시민단체 "문형욱 강력 처벌...사법정의 실현" 촉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이민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 공유 텔레그램인 'N번방' 최초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1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문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 공유 텔레그램인 'N번방' 최초 운영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 2020.08.13 nulcheon@newspim.com

앞서 문씨와 그의 변호인은 지난 7월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범 진술을 제외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문형욱에 대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원조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문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개설한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 포항여성회를 비롯 대구·경북 105개 기관·단체는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갓갓 문형욱을 강력하게 처벌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운영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욱이 13일 오전 다시 대구지법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두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며 "포항여성회 등은 문형욱을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강력하게 처벌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시민단체는 "텔레그램 성착취 방의 핵심 운영자 중 한명인 '갓갓' 문형욱의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 볼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제라도 디지털 성범죄를 양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 종식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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