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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 서비스업체 '야놀자', '여기어때' 상대 특허소송 패소

기사등록 : 2020-08-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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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특허침해금지·1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여기어때 페이백 서비스, 자사 서비스와 동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숙박예약 서비스업체 '야놀자'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여기어때'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주식회사 야놀자가 주식회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야놀자, 여기어때 로고]

앞서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가 운영하는 '페이백' 서비스가 '마이룸'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야놀자는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와 함께 11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숙박예약 중계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면서 숙박업소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왔다.

야놀자는 숙박업체가 보유한 객실 일부를 위탁받아 고객에게 판매한 뒤, 구입 고객에게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숙박업체 재방문 시 할인받도록 하는 '마이룸' 서비스를 지난 2015년 구상해 다음해 10월 특허 등록을 마쳤다.

여기어때도 2016년 9월 경 야놀자의 마이룸 서비스와 유사한 '얼리버드(현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해당 서비스도 여기어때가 위탁받은 특정 숙박업체를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 객실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이 자동 지급되는 구조다.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는 이름만 다를 뿐 자사 마이룸 서비스와 동일하다. 여기어때의 특허권 침해로 11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는 야놀자의 숙박제휴 업소 정보들을 무단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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