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11곳에 대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에 이어 총 18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께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폭우가 쏟아진 전남 구례·곡성군의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간이화장실이 떠밀려가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새롭게 지정된 11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과 나주시를 비롯해 경남 하동, 합천군 등이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 조사를 실시, 선포기준 초과 여부 등을 우선적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정은 2차가 끝이 아니라 3차 등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문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지역에 관해서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 향후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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