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전담직원과 자격보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동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해당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교육모습 [사진=공주시] 2020.08.14 gyun507@newspim.com |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정보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특히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은 보증인 위촉과 공고 등 한두 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던 시민들의 경우 빠짐없이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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