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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집행부·충북대병원 전공의 '상경'…집단휴진 힘 싣기

기사등록 : 2020-08-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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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의사회 집행부 20여 명이 14일 낮 12시쯤 상경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하루 진행하는 총파업에 화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시내 의원 밀집 상가 모습 [사진=이한결 사진기자]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의사회 집행부 외에도 개인 자가용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총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있다.

충북대병원 전공의 110여 명도 휴진에 참여한다. 이들의 빈자리는 교수진을 배치하는 등 병원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도내 의원급 병원 880여 곳 가운데 약 20%가 휴진할 것으로 충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내에 의료기관이 집중돼있는 청주시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21%가 휴진 신고를 했다.

대부분 파업과는 별개로 하계휴가를 명목으로 휴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진료 시간 확대를 협조하는 한편 시군 보건소도 비상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불편 사항이나 불법 휴진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별도로 안내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 늘리고, 이를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해 4000명의 의사를 배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단휴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2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정부는 이날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으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면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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