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중수본, 전광훈 담임목사 고발…"자가격리 위반·신도명단 누락"

기사등록 : 2020-08-16 13:5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신도 명단을 누락·은폐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16일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자가격리 위반 및 조사대상명단 누락·은폐 혐의로 오늘 중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2일 지표환자 발생 후 이날 전국에 총 193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천지대구교회 수준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당국의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에 나서낟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앞서 사랑제일교회에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이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는 3066명이다. 이들 중 검사를 받은 사람은 771명으로 40%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사랑제일교회가 전 목사를 검사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시켰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신도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당국의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추후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allzer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