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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방역강화 '총력'

기사등록 : 2020-08-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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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어린이집 개원 무기한 연기,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및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태로 인한 전국적인 2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시스템 강화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늘(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재강조하고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동대문구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53~57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0.08.16 kilroy023@newspim.com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이며 이번 2단계 격상 시 PC방이 추가 지정됐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재강조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종교시설은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정규 예배나 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이나 행사 및 음식 제공·단체식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50%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위주로 운영한다. 사전예약제를 통한 관람객 인원 관리, 한 칸 띄어앉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한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기존이용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하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2주간 운영하되 상황 악화 및 방역조치 강화 시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장애인 1:1 재활서비스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한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도 휴관을 권고하고 생활복지시설은 외부통제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16일 0시부터 2주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정부는 단계 격상에 따라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의 모습. 2020.08.16 kilroy023@newspim.com

오는 18일부터 휴원을 중단하고 개원하기로 한 서울시 어린이집(5420개소)도 2단계 격상 조치 및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초등돌봄시설(519개소)은 18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다시 휴원에 들어간다. 다만 긴급 돌봄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지난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 중이던 여성·가족이용시설(6365개소)도 향후 별도명령 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인원이 집합하는 서울시 주최 행사를 자제할 계획이며 민간의 모임·행사에 대해서도 개최자제를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문체부 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그 외 전국고교야구대회, 고교아이스하키리그 등 일반 체육경기·대회 등도 무관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강화로 전환하게 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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