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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형지, 공정위 표준계약서 외면 '배짱'…오뚜기·LGU+ 법위반 '덜미'

기사등록 : 2020-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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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의류·통신업종 상위 11곳 대리점 계약 점검
남양유업·CJ·SPC삼립·K2 등 7곳 과태료 5575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SKT와 KT, 형지 3개사는 1년이 지나도록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18일 구체적인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남양유업 ▲빙그레 ▲CJ제일제당 ▲오뚜기 ▲SPC삼립 ▲데상트코리아 ▲K2코리아 ▲형지어패럴 ▲SKT ▲LGU+ ▲KT 등 업종별 상위 3~5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식음료·의류·통신분야 대리점거래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SKT, KT, 형지 등 3곳은 1년이 지나도록 표준계약서를 여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불공정거래 개선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LG유플러스와 식음료 5개사, 의류 2개사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CJ제일제당은 전면 사용중이며 나머지 7개사는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7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20%에서 100%까지 편차가 있었다. 빙그레, 데상트, K2코리아, 형지는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오뚜기와 LGU+,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의 경우 계약서 미·지연 교부,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계약서 관련 법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총 5575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리점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8.17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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