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전광훈 재수감 촉구합니다" 靑 국민청원 30만 육박..."치료비도 본인 부담해야"

기사등록 : 2020-08-18 11: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靑 게시판서 하루 만에 6만명 동의 늘어 눈길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청원도 잇따라 등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증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26만 9658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 15일 게재돼 이틀만인 17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으며, 하루 사이 6만명이 넘게 추가로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청원인은 "전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씨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19에 홍수 피해까지 각종 재난이 겹치는 현실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돈과 세력에 집중하는 전씨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 뿐"이라며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시켜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 20일 조건부 석방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목사에 대한 코로나19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여러 건 게재됐다.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치료 비용 전액 본인부담'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청원도 잇따라 등장

이날 게재된 '전광훈 코로나19 치료비용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현재 241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온갖 선동과 집회로 코로나 방역을 비협조, 방해하고 본인까지 코로나에 걸린 전 목사에게 본인 코로나 치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또한 "사랑제일교회 감염자의 비용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신천지와 같은 엄중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슷한 주장의 글을 게재한 또 다른 청원인은 "코로나19로 확진된 전씨의 치료비를 의료보험 및 국가의 지원금을 일절 지원 하지 않기를 청원한다"며 "법과 국가의 정책, 부탁을 무시하고 이 사태를 초례한 전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섰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13일 교회를 방문한 교인 등 조사 대상자 4066명 중 1971명이 서울시민이다. 타시도 거주민은 1462명, 나머지 669명은 주소 불분명 거주자다.

no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