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방송·연예

음악방송 '직캠' 영상…수익 분배 해결 가능할까

기사등록 : 2020-08-18 16: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음악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 방송사들이 유튜브로 영상 송출 범위를 넓혔다. 가수들의 무대 뿐 아니라 직캠(직접 찍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반응은 뜨거웠다. 하지만 '직캠' 영상으로 인해 수익 배분 문제가 불거졌다.

◆ 매니지먼트사 "음악방송 관련 유튜브 수익 분배 요구"

현재 음악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사는 KBS2TV, SBS, MBC, 그리고 Mnet이다. 이 방송사들 모두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들을 상대로 한 '직캠' 영상을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다. 이들이 선보이는 직캠은 방송사에서 TV를 통해 송출하는 가수들의 무대가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촬영한 후 편집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려 재판매하는 하나의 콘텐츠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음악중심'에서 유튜브에 제공하는 (여자)아이들 직캠 [사진=유튜브 MBCkpop 캡처] 2020.08.18 alice09@newspim.com

현재 방송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직캠의 종류는 여러가지이다. 그룹의 경우, 각 멤버별로 직캠 영상이 존재한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Mnet '엠카운트다운' 출연 당시 메인무대 직캠과 1위 앙코르 직캠, 그리고 일곱 멤버들의 개인 직캠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방탄소년단의 직캠의 조회수는 적게는 몇 백만뷰로 시작해, 멤버 개별 직캠은 '억대 뷰'를 기록하면서 유튜브 내에서 엄청난 화력을 자랑한다. 그러다보니 방송사 내에서도 직캠에 들이는 공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Mnet의 경우 유튜브 M2채널을 통해 '입덕 직캠'이라는 콘텐츠로 무대에 올라 곡이 시작하기 전부터 무대가 끝난 후까지의 아이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영상을 올리면서 누적 조회수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

이는 KBS, SBS, MBC도 마찬가지이다. 각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이돌의 무대 영상과 개별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로 부가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연예 매니지먼트사들이 가수들이 출연한 방송사의 음악방송 관련 유튜브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장 신주학)·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SBS '인기가요'에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에이프릴 멤버 나은의 개인 직캠 [사진=SBS 유튜브 캡처] 2020.08.18 alice09@newspim.com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관행적으로 방송사와 매니지먼트 간에 계약서 없이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이 때문에 방송사가 해당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됐고, 방송을 목적으로 출연한 것이므로 영상물을 방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문제는 콘텐츠 이용 형태가 변화하면서 TV 방송보다 유튜브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악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업계에서는 방송국이 방송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3대 단체는 "저작권법상 인터넷 서비스 영상은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도 별도의 허락이 필요함에도,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수익화하는 것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공정위에 신청한 표준계약서에는 방송국이 촬영한 영상물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방송과 재방송 등 방송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OTT에 편집물을 올리거나 VOD로 제공하는 등 방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 협의된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미방송분 영상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사무총장은 "약관 제정 신청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 간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향후 방송국의 영상물 이용에 관한 기본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로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누적 조회수 1억뷰를 돌파한 방탄소년단 뷔의 직캠 영상 [사진=M2 영상 캡처] 2020.08.18 alice09@newspim.com

◆ 커져가는 소속사의 불만…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예정"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VOD로 직캠 영상이 제공되다 보니, 소속사들의 불만고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다. 

직캠의 경우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조회수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직캠은 유튜브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이 자신의 가수 모습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무대 영상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부분까지 직캠으로 자세히 볼 수 있기에 인기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매니지먼트사에서 이번 방송사들의 직캠을 문제삼은 만큼,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표준약관 초안에는 방송사가 음악방송 영상을 방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전에 기획사와 협의하지 않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VOD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기획사와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