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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친인척 근친결혼 급증…당국까지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

기사등록 : 2020-08-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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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수속 않고 사실상 부부관계인 근친부부도 크게 늘어
소식통 "당국, 근친부부 스스로 갈라지도록 대책 마련 지시"
전문가 "경제난 심화되면서 연예·결혼준비 어려워진 여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서 근친결혼이 늘어나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에서 근친결혼이 늘어나 중앙에서 사법기관들에 친인척 간에 결혼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7월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된 남북통일농구경기에서 여자 '평화'팀과 '번영'팀의 혼합경기를 평양 주민들이 관람하며 응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평안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주민들 속에서 근친결혼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중앙에서 이를 없애기 위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문이 사법기관들에 내려졌다"며 "사법기관들은 근친결혼자들의 실태조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북한의 가족법 제2장 10조에 따르면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들 사이에서는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4촌까지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였던 자 사이에는 남성의 경우 처제, 처형, 4촌 처제 처형까지, 여성의 경우 남편의 시형, 시동생, 4촌시형, 4촌 시동생과 같은 4촌들까지의 인척관계에 있는 대상들과의 결혼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근친결혼을 규제하는 이유는 근친결혼으로 인해 각종 유전자 질환과 기형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그러나 최근 요해한(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공화국 가족법에 어긋나게 근친결혼을 했거나 법적으로 결혼수속을 마치지 않고 근친들끼리 살고 있는 대상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아울러 "그런 대상들을 보면 사촌끼리 사는 경우, 처제와 사는 경우, 형수, 제수, 시형, 시동생과 사는 대상, 고종4촌, 이종4촌, 외사촌과 사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법적으로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근친끼리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중앙에서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근친결혼을 막기 위한 중앙의 지시문에는 이 같은 근친 결혼행위를 묵과한 사회안전기관들에 대한 내부검열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검열을 통해 혈족, 인척 간에 근친결혼한 대상들의 결혼 경위와 가정사정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대상자들의 준비 정도와 특성에 맞게 그들이 스스로 갈라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사회안전기관들은 결혼 등록과 관련한 절차와 제도를 강화해 결혼 등록 신청문건이 접수되면 주민대장과 동, 인민반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결혼신청자들이 근친인 경우 법에 따라 결혼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 내에서 근친결혼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아무래도 식량난 등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젊은층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연예를 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면서 "새로 누군가를 만나 결혼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만난 친인척 중 마음이 맞고 자기 형편을 잘 아는 상대방과 정이 생기고 함꼐 살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북한당국이 근친결혼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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