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가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수해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대해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권익위는 금산군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 재난피해 담당조사관을 긴급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고충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 2020.07.28 kebjun@newspim.com |
금산군 주민들은 지난 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와 지난 8일 용담댕 방류로 인해 인삼 등 농작물 피해와 주택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일과 13일에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금산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수해복구비와 생계안정비용 등이 지원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금산군 외에도 충북 옥천군 등 용담댕 상류지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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