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서울 행정법원이 탈북민단체의 설립허가 취소를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본 소송에서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yooksa@newspim.com |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물품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자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 통일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상대로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우선 정지했다.
한편 여 대변인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정부의 정책에 인권 침해 소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유엔 보고관 의견에 대해서는 유의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외교부가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내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 대변인은 "통일부는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도 실무 차원의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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