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에이씨티 등 주요 상장법인들에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선위는 1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법인 등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먼저 에이씨티, 코센, 퓨전, 흥아해운, 자이글, 셀바스에이아이, 코다코, 영신금속공업 등 8사에 대해선 최대 1억5120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파인넥스, 럭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현진소재, 피앤텔, 이매진아시아, 포스링크, 에스마크 등 8사에게는 최대 9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0만주를 임직원 등에게 매수 청약을 권유하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쿠콘에 대해선 과징금 117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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