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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무지구 유흥업소·고위험 장소 방문자 검사 명령

기사등록 : 2020-08-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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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지난 12일 이후 상무지구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25명의 지역 감염이 발생했다"며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관련해 현재 1595건 검사가 이뤄져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 발동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 2020.08.19 ej7648@newspim.com

이어 "이달 6~16일 사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유흥시설을 방문한 시민은 오는 23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거나, 경복궁역·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경우에도 오는 2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의무화 대상은 지난 7~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등에 방문한 광주시민이다.

의무 검사 기간 중 검사받는 사람은 철저히 익명이 보장되고 검사 비용 부담도 없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에게는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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