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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 기소의견 송치

기사등록 : 2020-08-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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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신라공고 고(故)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보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23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해 11월 5일 이 의원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선관위 측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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