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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규모 대면 종교행사 전면 금지" 행정명령

기사등록 : 2020-08-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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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예배·법회·미사 등 정규예배 비대면 전환 권고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22일 자정부터 소규모 종교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규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째 세 자리 수를 기록하고, 지난 1주간 지역에서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9개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뉴스핌DB] 2020.08.18 goongeen@newspim.com

이번 행정명령에는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 전면금지,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수도권 종교시설 집단 발병 사례에서 보듯이 종교활동 과정에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8일에도 7~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1~12일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 및 8일 경복궁역,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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