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맞벌이 최대 100만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내달 말까지 연장

기사등록 : 2020-08-23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1만8606명에 404억 지급…1인당 34만1000원
300인 이상 31.8%…제조업 32.5%로 가장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맞벌이 부부 기준 최대 100만원인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내달까지 연장한다. 코로나 재확산에 우려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자녀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인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돌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지원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지원일수를 5→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800건까지 치솟았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31.8%)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2.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만7338명(37.0%)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만1260명(16.6%), 서울 2만476명(16.0%)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상담센터로 연락해도 된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