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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혼식 단체촬영, 1m 이상 거리둬야…뷔페 대신 단품

기사등록 : 2020-08-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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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지침 발표
결혼 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연기 가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에서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결혼식장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세부지침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결혼식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것이 권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지가 급증하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성북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8.23 leehs@newspim.com

또 주최 측을 포함한 하객들의 총 인원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진행요원 제외)으로 제한된다. 실내의 경우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타 공간 인원과 접촉이 없어야 한다. 간이 칸막이로 식당이나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 분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하객 간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식장 내에서 마스크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곤 착용해야 하며,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에 한해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 촬영 등 결혼식장 내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예식업중앙회가 지난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연기 요청시 결혼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 감축 조정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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