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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7만7490곳…10인 미만 77%

기사등록 : 2020-08-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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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신청 1550건…1479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하루 평균 1000건 아래를 맴돌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7만7490곳이다. 21일 하루 접수건수는 783건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9707곳(약 77%)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2748곳, 30~99인 3875곳, 100~299인 888곳, 300인 이상 272곳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됐다.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020.08.24 jsh@newspim.com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1550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642곳, 마스크 등 166곳, 국내생산증가 59곳, 기타 683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479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625곳, 마스크 등 149곳, 국내생산증가 56곳, 기타 649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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