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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휴정에도 정경심 재판은 계속…조국 재판은 연기

기사등록 : 2020-08-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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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은 '논스톱'…조국, 9월 3일 증인 출석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은 쉬지 않고 이어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과 내달 3일 예정된 정 교수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 및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어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며 "지난 20일 공판기일부터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중계법정을 운영하고 있고 본 법정의 방청객수를 기존보다 줄였으며, 오는 공판기일에는 방청객 수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로 예정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일 변경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0 pangbin@newspim.com

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휴정 없이 이어간다.

이외 형사25부에서 진행 중인 기타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권고한 휴정 기간인 내달 4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오는 28일 6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내달 11일로 기일 변경됐다.

앞서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 21일 최소 2주(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각급 법원장에 검토 요청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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