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치권 안팎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에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겹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선제적으로 막는 방역에 집중하는 한편 수해복구는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향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전체 지급보다는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선별적 지급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 "방역집중이 우선…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여전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급할 때때에는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도별·월별 관리재정수지(누적)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0.08.11 204mkh@newspim.com |
재정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4차 추경을 실시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59조원에 달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실시하면서 약 38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3.5%까지 급속도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인 11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1조원이나 늘었다.
아직 코로나 확산세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르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평균 2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소비활성화가 주 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일단 이번주까지는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선별적 지급으로 절충안 찾을까…"지급하더라도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정부는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취약계층 위주의 선별적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선별적 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의견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큰 소비 진작 효과를 얻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선별적 지급안을 먼저 제시했다. 당시 초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전자화폐·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출 구조조정 3조6000억원 ▲공자기금 축소 2조8000억원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
선별적 지급의 장점은 효율성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는 약 280만가구 안팎이다. 지급과정이 빠르고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책 전문가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 고리가 단절돼 있어 지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제기구들 역시 한 목소리로 코로나 국면의 지원금은 생계보장이어야 하며 의료적 위기가 가닥이 잡혀야 경기부양 목적의 지출이 의미가 있다고 조언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방역상황과 수해복구 피해집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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