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불출석신고서를 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양 박사의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산하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오늘부터 최소 2주간의 임시 휴정을 권고했다. 2020.08.2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기일에서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의 기일 지정으로 이 재판은 지난해 7월 8일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씨가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증인신문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양 박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박 씨가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영국에서 귀국하자 이틀 뒤 재판부에 박 씨의 입국 확인서와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기일을 6번이나 잡았지만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박 씨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을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박사 등은 지난 2012년 SNS 등을 통해 박 시장 아들이 대리 신검을 받았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을 재촬영해 공개했고 병원은 재촬영한 필름과 박 씨가 기존에 병무청에 제출한 필름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씨는 2011년 신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1심 재판부도 박 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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