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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명암上] "네이버·카카오가 금융사 영업기밀 갖고, 검색정보 안줄 것"

기사등록 : 2020-08-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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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메기 아닌 '베스' 우려
미래 먹거리 '마이데이터'…역차별 논란 거세
규제 우회 논란…네이버, 가상은행 지적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IT 공룡' 네이버를 필두로 한 빅테크의 금융 공습을 두고 은행권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독점적 플랫폼을 무기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공격적인 금융권 진출을 모색하면서다. 전통 금융산업에 '메기' 역할을 기대했던 금융당국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자칫 네이버 플랫폼에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2020.08.12 bjgchina@newspim.com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네이버 등 빅테크의 금융 진출을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다. 금융당국의 빅테크 금융진출 허용이 역차별적 규제 완화이자 기울어진 운동장 조성이 될 것이란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실제 5대 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지속적인 금융혁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평성 논란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에 우려가 있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수장을 만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이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그만큼 빅테크에 대한 규제 특혜가 은행들의 생존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한 결과"라고 전했다.

은행들이 가장 큰 불만을 드러내는 분야는 마이데이터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표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사 곳곳에 분산된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재무현황이나 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 금융사들의 미래 핵심 먹거리로 평가된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나서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은행들은 밥줄인 여·수신 등 영업 핵심 정보를 빅테크 기업들에 공유해야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선불·결제 정보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 역시 막대한 양의 검색·쇼핑 정보를 모두 공유해야만 은행권과 형평성이 맞아 보인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들은 자신들의 영업 기밀을 다 보여주고 사업에서는 밀려나는 상황에 처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규제 우회 논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네이버 등 전자금융업자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경우 급여이체, 송금 등에 업무를 한정하고 예금과 대출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벌써부터 각종 '우회로'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손잡고 '네이버 통장'을 선보인데 이어 조만간 미래에셋캐피탈과도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적용받고 있는 1사 전속주의 규제마저 풀리면 네이버는 미래에섯캐피탈을 제외한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네이버 어플을 통해 뉴스를 검색하듯 대출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모든 산업 중에서도 당국의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은행들로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네이버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가상의 은행을 만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탓이다.

불완전 판매나 대규모 금융사고 등 소비자 보호도 문제로 지목된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에서 면제된 상태다.

하지만 빅테크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가입할 때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는 중개만 했다"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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