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인권옹호자회의'에서 "현 시기 평등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라며 시급한 법 제정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 옹호 활동은 인권의 보편성과 비폭력성을 수용해야 한다"며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인권·시민사회 단체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에 대한 보호와 보장 책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성별과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은 14년 만이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으로 불렸던 법안 명칭을 평등법으로 바꿔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하자는 취지다.
인권위가 공개한 평등법 시안을 보면 차별 사유를 성별·장애·나이·인종·성적 지향·정치적 의견·성별 정체성·고용 형태 등 21개로 분류했고 차별 개념도 세분화했다. 인권위는 차별을 한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등도 평등법에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0.06.30 alwaysame@newspim.com |
인권위는 2018년부터 인권 현안을 논의하려고 인권옹호자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올해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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