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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가시화…연내 결론 날듯

기사등록 : 2020-08-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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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11월말 합의문 발표
박주민 의원 공운법 개정안 발의…정치권도 관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르면 11월 말 최종 합의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26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화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오는 11월 20일 전후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외에도 임금체계 개편, 윤리경영 등 여러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위원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미래통합당 환노위 간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8.21 kilroy023@newspim.com

공공기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위원 3명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3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9월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 3달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11월 20일 전후 최종 결론을 내자는데 위원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7년 7월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처음 임명한 사례가 있다.   

만약 노사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합의 후 국회 입법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한층 힘을 얻게 된다. 현재도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주 이상적으로는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공기관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추진하기 수월하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지침자체를 사실상 기재부에서 내리기에 실행에 옮기기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을 국회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 정부가 투자·출자 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34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그것이 실제 경영 성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한전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와 협의된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김종갑 사장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중인 사안은 아니다"며 "(김종갑 사장)임기 내 도입 가능성도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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