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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북한 해킹단체, ATM 통한 현금 탈취 재개"...사이버 금융범죄 경보

기사등록 : 2020-08-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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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북한 배후 추정 해킹조직 상대 궐석재판 요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단체 '비글보이즈(BeagleBoyz)'가 세계 각국의 현금자동입출금 시스템 등을 통해 현금을 탈취하는 활동을 재개했다고 미국 사이버 안보 담당 부처 4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고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범죄 조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해커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실패했다며 '궐석재판'을 요청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CISA)과 재무부, 연방수사국(FBI), 사이버사령부는 26일(현지시각) 비글보이즈와 관련한 사이버 금융 범죄 합동 경보(Joint Technical Alert)를 발령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아 2014년부터 활동해 온 비글보이즈가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시스템 등을 노린 현금 탈취를 재개했다는 내용이다.

미 CISA·재무부·FBI·사이버사령부가 26일 공개한 북한 해킹그룹 '비글보이즈' 활동 재개 합동 경보. 2020.8.26 [사진=CISA 등/VOA 갈무리]

합동 경보 발령 부처들은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칠레, 멕시코, 스페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토고, 가나, 남아공 등 38개국 금융전산망이 비글보이즈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글보이즈가 2015년부터 20억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카트리나 치즈먼 대변인은 북한이 돈을 훔치기 위해 사이버 기반 전술을 사용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지금까지 수억 달러를 편취해 왔으며 이 돈이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글보이즈의 존재는 미 정부의 발표로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사이버사령부는 이 단체가 북한 해킹조직인 '히든코브라'의 대표적인 하위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경보에 따르면, 비글보이즈는 취업 소식 등으로 가장해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피해자가 열면 악성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이른바 '사회 공학적(social engineering)' 접근 전술을 사용했다. 이어 개인 금융 정보가 원격으로 해커에게 보내지면 이를 통해 해당 금융망에 접속하고, 국제 송금망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감염시켜 원격으로 시스템을 통제하게 되는 방식이다.

비글보이즈는 은행들의 소매 금융망인 ATM 기기 현금 지급 기반시설을 표적 삼아, 은행 주 전산망에서 발송되는 금융 요청 메시지를 탈취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지불 승인을 하는 방식 등을 사용했다.

이날 합동 경보를 발령한 정부 부처들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들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이버 안보 감시망을 피하면서 사이버 전략을 갈수록 정교하게 만드는 등 비글보이즈의 사이버 작전이 시간이 갈수록 복잡하고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MS, 북한 배후 추정 해킹조직 궐석재판 요청…"신원 파악 실패"

한편 북한 해킹 조직 '탈륨(Thalliu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MS) 측 변호인은 지난 25일 미 법원에 '궐석재판 요청서'를 제출했다. MS 측은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사이버 범죄 조직을 지난 6개월간 조사했지만, 해커들이 이용한 신용카드와 개인정보 등이 모두 가짜였다고 말했다.

북한 해커들이 사용한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18년 북한 국적자 박진혁 기소장에 첨부한 도표다.[사진=미 법무부/VOA 갈무리]

MS 변호인은 요청서에서 피고로 지목된 '신원미상 인물' 2명에게 소송 내용을 통지해, 이들이 관련 절차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들은 소장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가 소장에 응답해야 하는 시한도 지났다며, 이에 따라 MS는 법원에 궐석판결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궐석판결이란 소송의 피고소인이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변호인은 피고 2명에게 인터넷 고지와 이메일 송부 등 대체 방법을 이용해 소장 내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탈륨' 해커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14개의 이메일 주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별도의 문서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탈륨' 해커들은 미국의 핫메일(hotmail)과 지메일(gmail)을 비롯해 한국의 한메일(hanmail)과 다음(daum), 일본의 야후(yahoo.co.jp)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했다.

앞서 MS는 지난해 12월 "고도로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탈취했다며, 해킹그룹 '탈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장과 함께 공개된 MS 성명에는 '탈륨'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MS 변호인은 올해 1월 탈륨의 해커들의 신원을 밝힐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법원은 5월 15일까지 모든 조사를 끝내라며 이를 허가했었다.

당시 MS는 '탈륨'이 해킹 공격을 위해 이용한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 50개를 공개했다. VOA는 확인 결과 이들 도메인의 등록인(Registrants)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불가리아 등 6개 나라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날 요청서에서 지난 6개월간 도메인 6개의 관리 회사와 등록인들에게 소환장을 보내, 도메인의 소유주의 이름과 신용카드 번호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이름과 신용카드 등은 가짜이거나 신분이 도용된 경우여서 실제 해커들의 신원은 밝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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