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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조세회피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20-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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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산가 소득·재산 해외은닉·편법증여 여전
온라인플랫폼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포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와 조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 등 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투자에 활용돼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혐의자 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부 대재산가들이 소득과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언택트(비대면)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됐다.

역외탈세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0.08.27 dream@newspim.com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해외재산 은닉 7명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6명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9명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21명 등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자산 은닉'의 경우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이 포착됐다.

'비거주자 위장'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한 '국적 쇼핑'과,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이 적발됐다.

또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의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이 덜미를 잡혔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의 경우에는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명품 업체 등 다국적기업 21명이 적발됐다.

역외탈세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0.08.27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면서도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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