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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 가입 쉬워진다

기사등록 : 2020-08-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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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체계 세분화…주택유형 따라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다음 달부터 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들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다가구주택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앞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 단독주택으로 1개 동 주택 연면적이 330㎡ 이하, 3개 층 이하여야 한다.

다중주택 임차인은 다가구주택처럼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도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보증료율 0.154%)

또한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기존 보증료율은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을 세분화한다.

주택유형의 경우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그 외 주택)로 구분한다. 보증금액은 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 및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구분한다. 부채비율은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 주택가액 대비 80%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을 인하했다. 보증료 부담도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큼 적용해 고객 간 형평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7 sungsoo@newspim.com

HUG는 올 12월 31일까지 보증료율 70~80% 할인을 적용 중이다. 할인기간 내 가입 시 최종 요율에서 할인된 수준(0.023%~0.0462%)에 가입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7.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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