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정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발전용량 10kW 이하 일반용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주택 등에 설치해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대부분이 발전용량 10kW 이하의 일반용 발전설비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 페이스북]2020.08.27 dedanhi@newspim.com |
송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는 용량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그리고 일반용 발전설비로 구분되며 이 중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만이 한전에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면서 "일반용 설비로 만들어진 전력은 우선 자가소비하는데 남은 전력을 판매하지 못한 채 한전에 무료로 송출만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선 이와 같이 미상계된 채 한전에 송전된 전력량이 당시 13만MWh,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발전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한전에 정식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일반용 설비만 전력을 팔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 개개인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는 뜻에 대한 정당한 대우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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