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52)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 등 6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운동 기간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명함을 교부하고,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운동을 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김 청장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또 선거 운동 기간 전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일상적인 사회활동 또는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그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게 했고,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기재는 경력이 아닌 학력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실형을 최종 확정받으면서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됐다. 그는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7월 2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다시 구청 업무를 수행해 왔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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