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정부 "휴진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미복귀 시 고발조치"

기사등록 : 2020-08-27 12: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집단휴진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도 검토
동네의원은 휴진율 10% 초과 시 보건소 통해 발령토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의사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고발조치키로 했다. 그럼에도 집단휴진이 계속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추세가 계속되는 위기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윤 총괄반장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지난 26일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주요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날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윤 총괄반장은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점검,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환자들의 진료공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재 수도권에 한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전공의·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동네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지난 26일에는 전국적으로 동네의원의 휴진율이 10군데 가운데 1군데 정도로 나타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촐괄반장은 "현재까지 4개 광역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기는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 대응 등의 이유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태풍 등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진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