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되면서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3399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1.5원으로 책정돼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2756원 인상된다.
또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돼,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레코벨프라필드펜'등 3개 의약품이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우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오른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건보료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반기로 판단을 미뤘다. 코로나19 등 종합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 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선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프레비미스정·주'이 신규로 건강보험 적용된다.
이들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당국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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