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배임 우려에 대해 "라임사태는 키코와 다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27일 오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액반환 권고 대상 무역금융펀드는 총 1611억원으로, 이 중 우리은행 판매액은 650억원, 하나은행은 36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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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다. 이에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4개 판매사는 결정을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판매사들의 조정안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펀드 판매 전액을 보상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판매사들이 압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게다가 지난 6월에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들이 배임 우려 등을 근거로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은행권 관계자는 배임 이슈에도 불구하고 100% 배상을 결정했다면서, 라임사태는 앞서 키코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키코의 경우 (은행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워낙 강력한 배임 요지로 작용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라임사태의 경우,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수용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배임 이슈를 벗고 손실을 일부나마 회복하기 위해 은행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설 전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 대응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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