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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환자 수술동의서' 근거로 판단해야"

기사등록 : 2020-08-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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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1·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 원고 추가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수술 및 시술시 의사의 구체적인 설명 의무 이행 여부는 환자의 의료기록이 아닌 환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추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 한 산부인과의원에 방문해 소음순 비대칭 교정에 관한 상담을 한 뒤 B씨의 권유로 소움순 성형 및 질 성형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B씨는 A씨에게 소음순 성형과 음핵 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레이저 질 성형, 성감레이저 질 성형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소음순이 과도하게 절제돼 해당 부위 유착과 출혈, 극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며 B씨를 상대로 잘못된 시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위자료 등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히 B씨가 A씨에게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씨가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A씨의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A씨에게 약 23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한 B씨의 설명 의무 불이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자필 서명한 수술동의서를 토대로 B씨가 시술 내용과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이같은 판단 취지를 대체로 따르면서도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이에 더해 음핵 성형술 관련 B씨의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담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여러 수술 용어가 기재돼 있지만 이는 일반적 수술 방법에 관해 설명한 것"이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내용과 부작용 드엥 관해 구체적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설명했다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당초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해당 의원에 내원하고 소음순 교정을 위해 음핵 성형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자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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