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한체육회가 "'고(故) 최숙현 사건'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28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 특별조사 결과 일부에 대해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체육회 이사회 모습. [사진= 뉴스핌 DB] |
앞서 문체부는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 대한 체육회 회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체육회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
체육회는 공식 입장문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폭력 및 비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만 지적된 항목 중 조사 업무 태만, 스포츠 인권보호 관련 대책 이행부실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체육회는 "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닌, 감사 처분요구에 있어 수감자 및 피징계자가 관련 내용을 동의하고 처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의신청은 향후 행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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