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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조항 위헌…사전검열 해당"

기사등록 : 2020-08-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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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24조 2항 6호, 8대 1 '위헌'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현행법이 사전검열에 해당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해당 법 조항은 의료기기와 관련해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의료기기회사는 이같은 법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의료기기 광고는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기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자 사전검열금지 원칙 적용 대상이 된다"며 "현재 의료기기 광고애눈 행정기관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를 구성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의료기기 광고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 되고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심의기관이 사전심의업무에 관해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어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 피해가 크고 위해가 초래됐을 때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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