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지역인 수도권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학원가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위기다.
특히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험생들의 변화 할 학습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대면 수업이 금지된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소규모로 학습 확인 등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금지되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주 더 연장하기로 한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의 스터디카페 입구에서 한 시민이 통화를 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300인 이상 학원은 집합금지가 적용중이다. 이에 더해 오는 6일 밤12시까지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0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달 6일까지 확진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조치에 따라 중위험 시설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따라야 한다. 교육 관련 시설로는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이 있다.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생이 학습하는 교습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소규모 교습소를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내렸지만,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도록 돼 있어 모든 교육 기관들은 사실상 '전면적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집합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이 강화된 조치에 학원가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최근 교육당국이 수도권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의 운영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 대치동의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확진자가 나오는 학원은 폐쇄되기 때문에 방역을 열심히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학원이 문을 닫게 됐다"며 "정부 방침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상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방역 지침을 따를 예정"이라며 "예고도 없이 학원 운영이 중단돼 학생들이 집으로 쫓겨가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양천구에서 중형 학원은 운영하는 한 원장은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수학은 꼭 대면수업이 필요한 과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학생들의 학습 습관에 변화가 생길 것인데, 어떻게 회복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중소형 학원의 경우 경영난에 처할 위기가 또 오는 것"이라며 "현재 여름방학을 했는데, 소식을 접한 학원 선생님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학원가는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랜선'학습이 병행되고 있었는데,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가정에서의 학습도 중요한데, 환경의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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